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신청조건, 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최대로 인상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혜택받는 분들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자동차의 기준도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기준 중위 소득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개별적으로 이 기준 중위소득 안으로 들어와야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가운데 중윗값을 뜻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 32% 적용

의료급여 : 40% 적용

주거급여 : 48% 적용

교육급여 : 50% 적용




급여별 % 적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1인 가구 2,228,445원 x 0.32 = 713,102원

의료급여 : 1인 가구 2,228,445원 x 0.40 = 891,378원

주거급여 : 1인 가구 2,228,445원 x 0.48 = 1,069,654원

교육급여 : 1인 가구 2,228,445원 x 0.50 = 1,114,223원


아래 표를 참고해서 각자에 맞는 가구원 수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 30%가 있습니다.

1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1,000,000원 x 30% = 700,000원… 이 700,000원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며 최종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공제액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각 지역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까지 재산을 공제해 주고, 경기는 8000만 원까지 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살펴보는데, 이 기준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지만, 의료급여는 아직도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2024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수급자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가 4인인 경우 월 소득이 6,621,291원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에는 자동차의 기준이 일부 완화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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